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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을 위한 아파트누수보험 놓치지마세요. (전주누수)

아파트,빌라,주택 등 소규모

by watermaster 2017. 11. 2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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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세요?
아랫집에 물 샌다고 하고요?

현명한 집주인라면 아파트누수는
제발 보험처리하세요~
(서울누수, 대전누수, 전주누수, 익산누수 어느것이든지요.)





아래순으로 설명 들어갑니다.
1. 누수보험
2. 누수책임
3. 보험청구






1. 누수보험

아파트천장누수가 발생시,
관련 보험을 가지고 있어야 보상받아요.

누수를 보상 받을수 있는 보험은
운전자보험, 화재보험 안에 있는 
일상배상책임 특약!!
(없으면 여길 나가셔도 좋아요) 


그런데 가입했는지 모르겠다면?

내가 가입한 보험에 특약이 있는지 보험가입내역 확인하고, 약관확인하셔서 누수보상범위 확인하세요.

보험회사에 물어봐도 되지만
보험사직원이 잘 안챙겨주는 부분이 있어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도 좋아요.


아님 보험처리전문누수탐지사에 문의하셔도 행정적 지원해드려요.

보험가입여부 확인하기





2. 누수책임

누수피해부분 보수 책임은 누구일까요?

아파트측? 윗집집주인? 윗집전세자?

상황에 따라 달라요.



아파트누수책임 소재는 대개 둘중 하나예요!

공용부분은 아파트측
전용부분은 집주인



전세집 자체의 문제로 인한 곰팡이라면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에 따라,
 해당 집주인 책임사항

윗집 누수로 인한 것이라면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에 의해
 윗집주인에게 보수요청


집주인이나 윗집주인이 아무런 사실을 모르고 집을 최근 사고나서 누수 문제가 발생하면 이분들은 이전 집주인에게 제580조(매도인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이전 주인에게 손해배 요청


저희 누수탐지사들이 매일 같이 접하는 누수현장을 보고, 생활형 분쟁을 지켜보고 있기에 뗄레야뗄수 없는 법적부분, 보상부분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해요.





3. 보험청구

손해배상청구는 당연히 보험회사에!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일단, 간단히 필수사항 일려드리면,
거주지와 증권 주소지가 동일해야함.

 상대피해보상 + 내집 피해보상까지 되는데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보험금 성실히 납부했는데 꼭 챙겨가세요. (그런데 보험사에서 고지의무가 없어서 잘 안챙겨줌.)

그래서 보험전문 누수업체랑 공사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예요. 
자기부담금비 단돈 2만원으로 누수공사에 피해복구까지 가능하니깐요.


청구서류를 누수탐지공사견적서, 누수공사작업사진, 누수확인서, 영수증 등 다양하게 요구하는데 누수업체가 못한다면 도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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