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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헬멧 너 꼭 써야만 하는거니?

생각들

by watermaster 2016. 9. 2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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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자 맘을 먹고, 어떤 경로로 왔다갔다할지, 어떻게 옷을 입을지, 정장을 회사에 놓을지 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응?!



그런데 자전거 탈때 법적으로 헬멧을 써야하나? 라는 질문이 생겼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오." 다.


안 썼다고 경찰에 붙잡혀 벌금을 물지 않는다는 말이다. 

 

도로교통법 제11조와 제50조를 보면 어린이의 경우,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어린이가 아닌 성인의 경우를 언급한 구절은 없다. 술먹고 하지말란 이야기는 나온다. 외국 사례를 보면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보호장구 뿐 만 아니라, 수신호까지 하게 되어있던데 우리나라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무튼 법을 떠나서 내 안전을 위해 헬멧을 쓰고 싶지만, 머리도 눌리고ㅡㅡ;; 이리저리 핑계대서 안써질 것 같다.

 

아래 관련 법령이다. (쉽게 말해 자동차는 4바퀴 자동차, 이륜자동차는 오토바이고,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전거에 모터 달린거다.)

 

① 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아(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유아가 혼자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그 사람이 도로를 보행할 때에는 흰색 지팡이를 갖고 다니도록 하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길을 안내하는 개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개(이하 "맹인안내견"이라 한다)를 동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裝具)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경찰공무원은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기 위하여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안전하게 통행하거나 횡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들의 안전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

2. 보호자 없이 도로를 보행하는 유아

3.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흰색 지팡이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맹인안내견을 동반하지 아니하고 다니는 사람

4. 횡단보도나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문개정 2011.6.8]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그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그 옆 좌석 외의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주의를 환기하여야 하며, 승용자동차의 운전자는 유아가 운전자 옆 좌석 외의 좌석에 승차하는 경우에는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때에는 그 어린이에게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운송사업용 자동차나 화물자동차 등으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고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운행기록계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2. 운행기록계를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⑥ 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운전자는 합승행위 또는 승차거부를 하거나 신고한 요금을 초과하는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⑦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⑧ 자전거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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