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은 위법이다.
위장전입은 도덕적 문제뿐만 아니라, 아래의 주민등록법 제37조 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 4.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5.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
생각들
2016. 10. 9.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