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안전벨트 미착용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
임산부는 안전벨트 미착용해도 법적 문제가 없다!! 와이프가 예~전에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경찰에 걸렸지만, 어디서 들었는지 와이프는 "임산부는 안전벨트 안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라고 했더니 풀려?났다. 그래서 법적 근거가 어딨나하고 찾아보았더니 아래와 같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잘 나와있다. 제31조(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 법 제50조제1항 단서 및 법 제6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승차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2.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때 3...
생각들
2016. 10. 5.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