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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안전벨트 미착용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

생각들

by watermaster 2016. 10. 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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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는 안전벨트 미착용해도 법적 문제가 없다!!

 

와이프가 예~전에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경찰에 걸렸지만, 어디서 들었는지 와이프는 "임산부는 안전벨트 안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라고 했더니 풀려?났다. 그래서 법적 근거가 어딨나하고 찾아보았더니 아래와 같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잘 나와있다.  

 

        제31(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   제50조제1 단서 및 제67조제1 단서에 따라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승차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2.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때

3. 신장·비만, 그 밖의 신체의 상태에 의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4.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

5. 경호 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의하여 호위되거나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6. 「국민투표법」 및 공직선거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민투표운동·선거운동 및 국민투표·선거관리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7. 우편물의 집배, 폐기물의 수집 그 밖에 빈번히 승강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업무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주취·약물복용 등으로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할 수 없는 때

 



근데 왜?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미착용 사유에 적용될까하고 곰곰히 생각해보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은 책임 회피용 법안이 아닐까 생각한다.



교통사고시, 저속 주행중이라도 자기 체중의 약 5배 이상의 관성력을 받게 되는데 팔, 다리 힘으로 버틸 수 있는 것은 약50~100kg정도 라고 한다.


이때, 안전벨트를 착용했으면 안전벨트가 지나가는 복부위에 힘이 가해져 자궁파열 위험성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임산부를 대상으로 안전벨트착용/미착용 사례를 비교 연구 결과,

착용자가 산모나 아이에게 더 안전했다.

 

그런데 왜 도로교통법에는 미착용해도 된다고 해놨을까? 만약 산모는 무조건 안전벨트를 착용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착용했는데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태아만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 그 부모는 무조건 착용해야한다는 법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치거나 사망했다고 법을 탓할 것이다. 그러니깐 국가에서는 임산부는 미착용해도 된다는 법을 만든 것 같다. 산모가 착용하든 말든 알아서 선택하라는...법의 책임 테두리를 벗어나도록...


법이 이렇게 자기결정권을 산모에게만 주고, 일반인에겐 자기결정권을 안주는 것도 좀 이상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반인에게 벨트를 차라고 한다면 같은 논리로 산모에게도 차라고 해야지..

 

그래서 영국은 어떤가하고 관련 법을 찾아보았다.

(https://www.gov.uk/seat-belts-law/when-you-dont-need-to-wear-a-seat-belt)


Wearing a seat belt while pregnant

You must wear a seat belt if you’re pregnant, unless your doctor says you don’t have to for medical reasons.

 

영국에선 의사가 의료상의 문제로 착용하지 말라고할 경우에만 임산부가 미착용한다고 한다. 호주도 임산부 착용하도록 되어있고..


일본의 경우엔 우리나라와 같다고 한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일본법을 보고 한 듯하다..

 

암튼 우리나라도 이제 좀 바뀌어야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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