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헬멧 너 꼭 써야만 하는거니?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자 맘을 먹고, 어떤 경로로 왔다갔다할지, 어떻게 옷을 입을지, 정장을 회사에 놓을지 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응?! 그런데 자전거 탈때 법적으로 헬멧을 써야하나? 라는 질문이 생겼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오." 다. 안 썼다고 경찰에 붙잡혀 벌금을 물지 않는다는 말이다. 도로교통법 제11조와 제50조를 보면 어린이의 경우,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어린이가 아닌 성인의 경우를 언급한 구절은 없다. 술먹고 하지말란 이야기는 나온다. 외국 사례를 보면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보호장구 뿐 만 아니라, 수신호까지 하게 되어있던데 우리나라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무튼 법을 떠나서 내 안전을 위해 헬멧을 쓰고 싶지만..
생각들
2016. 9. 24. 10:54